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이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하는 무역구제조치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 달러(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 3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금액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양허정지는 3년 뒤에 적용된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양허정지를 하려면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며 제소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