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은 6일 KDB산업은행의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 실사를 마치고 채권은행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은 심층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연말부터 실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자발적인 자구계획을 수립해 산업은행과의 협의를 해 왔고 이날 상호 조율이 완료됨에 따라 채권은행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제시한 ‘자구계획 및 재무구조 개선 방안’은 비핵심자산 매각과 전환사채 및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통해 단기 차입금 비중을 줄이고, 2019년 운용리스 회계처리(K-IFRS)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에 사전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은행권의 신뢰를 회복했다”며 “향후 만기도래가 예정된 여신의 기한 연장 등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총 차입금은 4조원 가량으로 이 중 2조182억원의 만기가 연내 도래한다.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도이치자산운용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광화문 사옥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보유하고 있던 CJ 대한통운 주식 934억원어치도 매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75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