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4일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선정에 나섰다. 교육청이 검토하는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수습기간 중 수업 태도와 학교 적응력 등을 평가해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교사로 임용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들이 6개월 시보 기간을 거치는 것과 비슷하다.
수습교사제 도입 검토는 지금과 같이 단시간 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수업 실연이나 면접평가로는 역량을 갖춘 교사를 제대로 선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재구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상담, 현장 실무 능력 등 광범위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행 신규 교사 임용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습교사제를 연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신규 교사들의 교직 수행·현장 적응에 대한 인식을 우선 확인할 계획이다. 또 수습교사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도 파악하기로 했다. 교원들의 여론을 파악한 뒤 수습교사제를 적용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시범 운영 및 전면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연구가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습교사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논의된 적이 있지만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 임용시험과 수습교사제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되지 않았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도입하겠다기보다 제도의 효과와 장애 요인 등 여러 면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