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믿고 취업한 근로자, 계약갱신 거부땐 부당해고"

법원,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근로자가 전임자 사례 등에 비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취업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 채용된 A씨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B씨 이전에 근무한 관리소장도 1년씩 근로계약을 갱신해 17년가량 일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뀐 뒤 B씨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B씨는 노동 당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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