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1~6가 자전거전용차로 개통 · 위반 과태료 최대 6만원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오늘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청계천 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시작해 종로 6가 교차로에서 끝나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진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으로 시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 원·오토바이 4만 원·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