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에 ‘남북교역·경협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대화와 교류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제사회 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경협에 다시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4~4·4분기에 ‘남북교역·경협보험제도 행정규칙 및 보험약관 개정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23일 “개성공단과 같이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을 했는데 정부정책이 바뀌어 중단됐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지시의 성격은 VIP 관심도가 상·중·하 가운데 ‘상’으로 표시됐고 신속이행 필요성도 ‘상’으로 표시돼 있다. 관련된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향후 남북경협 재개를 염두에 두고 예비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남북경협 물밑작업을 벌이며 올해 연말까지 분기별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해왔다.
지난해 3·4분기 보험약관 개정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같은 해 4·4분기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1·4분기에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2·4분기에는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 문서는 정부가 행정규칙과 보험약관을 개정해놓으면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국가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재개하는 데 동력을 얻을 수 있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피해기업 지원을 통해 베를린 구상 등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북한에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남북경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가 풀려야 한다. 이 문서는 정치적 장애요인으로 유엔 대북제재 제2321호 32항을 꼽았다. 32항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더라도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과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이 문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진전된 상황과 연계해 경협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