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1심선고받자 정치권에서는 결국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과거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 2년 여 만에 사면된 점을 들어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 속에 사면이 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부정적 입장인데다가 과거와 달리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아 박 전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이 특별사면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다. 1995년 말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지 불과 2년 만이었다. 당시 임기 말의 김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복권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이후에도 ‘국가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란 비판과 아울러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선거국면에서 ‘국민통합’이라는 여론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프레임을 강조해온 점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부정적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때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도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사면을 할 때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