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60)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날 오후 1시 30분께 경찰에 “잠에서 깨 일어나보니 동거녀가 숨져 있었다”고 신고했다.
B씨의 몸에 난 멍 자국을 의심한 경찰이 폭행 여부를 추궁하자 A씨는 뒤늦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녀를 때렸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