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朴재판부, 선고땐 태블릿PC 언급 않고 판결문에만… 반론권 막아”

"김세윤 부장판사 선고 시 태블릿PC 전혀 언급 않고
JTBC 등 일부 언론사에 판결문 미리 넘겨줘"
'태블릿PC=최순실 사용' 일방 보도에 반론권 상실 주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사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생중계 때는 태블릿PC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판결문에만 썼다”며 불공정함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공공에 공개하기 전, 재판부가 JTBC 등 일부 언론사에 이를 먼저 흘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반론권을 막았다”고 억울해 했다.

이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판결문이 전자 방식으로 등록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 JTBC 등 일부 언론사가 이를 먼저 입수한 뒤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했다’는 내용을 일방·기습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김세윤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묵살한 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를 선택했다면서, 최소한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게 맞다’는 언급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태블릿PC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선고했다”며 “그러면서 태블릿PC 부분은 판결문 가운데 끼워 놓고 그걸 일부 언론사가 보도하게 해 ‘최씨가 그동안 거짓말한 게 아니냐’는 사람들의 비난에 우리가 반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난 2016년 10월 JTBC가 태블릿PC를 절취해서 검찰에 넘길 때와 같은 수법으로, 당시 건물관리인 역할을 (이번에는) 법원이 한 것”이라며 “등록 전까지는 재판상 기밀 내용인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이 어떻게 해당 언론사에 넘어가 보도가 된 건지 국회 차원에서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씨가 지난 2013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진술한 점을 최씨의 태블릿PC 사용 근거로 본 재판부의 판단에도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태블릿PC를 쓸 줄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이 녹취록을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근거로 직결시킨 판단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일 열린 최씨의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적극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손석희 JTBC 사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태블릿PC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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