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 광산구는 평동·소촌산단·소촌농공단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단 주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월세)를 기업당 10명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임차비의 80%)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속연수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하며 신청 인원 중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채용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나머지 월세 20%와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