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T(옛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압박에 유료 호출 기능 가격을 대폭 낮췄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모바일 플랫폼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국이 무리하게 민간 기업을 찍어 눌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일 인공지능(AI) 기반 배차 시스템인 ‘스마트 호출’ 기능을 카카오T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호출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15년 3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처음 출시한 뒤 쌓은 4억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예상 거리, 시간, 과거 경로, 교통 상황 등을 분석해 응답할 확률이 높은 기사에게 선별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다. 스마트 호출 사용료는 1,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도입할 예정이었던 ‘우선호출(2,000원)’과 ‘즉시배차(5,000)’보다 크게 낮은 금액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새로운 호출 기능의 사용자 인식 조사와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유료화 문제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기존 ‘콜택시’ 업체가 받는 요금(1,000원)을 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스마트 호출 기능을 사용할 때는 목적지가 기사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기사는 스마트 호출을 수락한 뒤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스마트 호출에 응답한 기사가 목적지를 확인한 뒤 연결을 취소하면 일정 시간 동안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일반 호출은 현행 방식대로 목적지가 기사에게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 호출 기능 사용료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권고대로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갈등 소지는 여전하다. 국토부가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민간 기업의 신규 서비스 출시에 직접 관여한 셈이어서 ‘경영 간섭’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