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규제·공매도 금지’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증권사 대대적 조사도 요구

이른바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을 규제하고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을 규제하고 공매도(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것)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7시 20만2,057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삼성증권의 발행 한도는 1억2,000만 주인데 우리사주 1주당 1,000주씩 총 28억주가 배당됐고 500만주가 유통됐다”며 “이는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하고 이를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3만1,620만주를 대상으로 1주당 1,000원씩 배당금을 주기로 했으나, 직원의 입력실수로 1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받은 우리사주 물량은 28억3,000만주가량으로, 5일 종가 기준 112조6,985억원에 해당한다. 또 이를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500만주 이상 매도해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68% 급락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6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외에 ‘연극인 이윤택 씨 성폭행 진상규명 촉구’, ‘대통령 개헌안 실현’, ‘경제민주화 지지’, ‘장자연 사건 재수사’,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재조사’,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GMO 완전 표시제’ 등 8건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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