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 각각 징역 10~15년 '원심 확정'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푝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년, 이모(36)씨에게 징역 12년, 박보(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로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따.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했지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시켰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