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사전에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 규모별로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시기가 다른데 예정된 시행시기보다 앞당겨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3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를 하게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시행 시기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면 추가 지원을 해주는 식이다.
다만 지원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차관은 “우대는 아마 두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며 “금액도 생각하고 있고 (지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제도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설비투자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371억원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확보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자 신규채용에 1년간 월 40만~80만원을, 설비투자 융자는 시설·장비 등 총 투자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오는 6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