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연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1차 범행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했지만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들의 형량을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다시 늘렸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