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전산에 '합격점' ... '눈먼심사' 금감원 책임없나

고유의 배당 업무 허점에도,,,준은행 상품 취급 가능 결론
고객에 “사고 났으니 싸게 사라” 권유한 삼성증권 직원도 징계 검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심사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전산 시스템이 발행어음 업무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업 고유의 배당 업무에서도 허점을 드러낸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에 은행 업무에 준하는 금융상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결론을 내린 셈이다. 금감원의 눈먼 심사가 금융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초대형 IB 심사에서 대주주의 적격성·건전성 못지않게 어음 발행과 환매 등에 대한 정보기술(IT) 시스템 역시 중요한 항목이었다. 발행어음이 은행 예적금과 사실상 유사한 만큼 고도의 안정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 초대형 IB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낸 증권사 5곳 모두 IT 부문은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의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평가였다. 다만 결과적으로 신청사 중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4곳 모두 심사가 보류되거나 진행 중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등이 문제였지 IT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IT 시스템 평가가 인가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결국 IT 시스템에 대한 안일한 ‘감독 리스크’가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6일 당시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주가 하락의 틈을 타 고객에게 “어차피 수습될 것이니 싸게 매수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측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날 증권사 대표들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한 후 전반적인 증권업계 시스템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양준·박성규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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