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자 음독을 시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오전 10시 7분께 울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A(60)씨가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옷에 지니고 있던 작은 병을 꺼내 농약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마셨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음독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법정 경위와 교도관이 A씨를 제지하며 구토를 유도했고, 119구급대 출동까지 법원 의무실 소속 간호사가 심박과 호흡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울산중앙병원에서 위를 세척한 뒤,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마신 액체가 어떤 성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북 경주에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일이 잘되면 일대 임야를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측은 “법정 출입을 위해 정상적인 보안검색을 진행했고, A씨도 검색대를 통과했다”면서 “다만 금속류가 아닌 작은 물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측은 “사건 당사자나 방청객 등의 안전, 검색 대상자의 인권 보호 등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면서 “보안검색의 정도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마신 액체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A씨와 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액체 반입 과정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울산지법 제공/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