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심 첫 공판... 檢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해 부정 청탁 확실”

승마지원·영재센터·재단 모두 일련의 뇌물로 주장
진경준 전 검사장 사례 들어
"朴-李 면담 때도 경영권 승계 현안 종결 안돼" 지적
재판정 나온 최순실, 웃음 등 여유 보여

최순실(왼쪽)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대한항공(003490) 용역계약을 몰아준 사건에 대한 판례가 최씨 재판 쟁점과 닮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1심에서 이 부회장이 합병 결정 후 대통령을 만났다는 이유로 현안이 종결됐다고 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진 전 검사장의 경우 향후 한진 내사사건과 같은 사안이 또 있을 때를 대비해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대법원이 인정했는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청탁 구조도 이와 같고 심지어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을 위한 지주사 전환, 신규 출자전환 고리 해소와 같은 현안이 더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이어 “단독 면담 말씀자료의 경우 대통령과 재계 1위가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실무자가 이 부회장의 요구사항, 그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 등을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했다는 점에서 증거가치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나란히 재판에 참석했다. 특히 최씨는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자신의 집주소를 잘 기억하지 못해 버벅이다 웃는 등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재판정에 나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았다”며 욕설을 뱉거나 최씨에게 “힘내세요”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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