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100분 토론’ 보셨냐”며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앞서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에 대해 설전이 이어진 바 있다.
나 의원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유 작가는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심은 ‘자료 출처’가 됐다. 나 의원은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어디서 찾은 자료냐”고 질문했다. 유 작가는 “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았다. 나 의원은 어디서 자료를 얻었느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황한듯 “우리 직원들이 준 건데…”라고 언급했다.
방송 후 해당 토론 내용이 화제가 되자 박 의원은 직접 관련 문구를 캡처해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캡처본에는 ‘제128조 ①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화제가 된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 보시면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혹시 자한당 의원님들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대통령의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비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