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風에 무르익는 봄 분양시장] '내 집 마련' 기회 아껴둔 청약통장 꺼낼까

청약가점제 비율 및 전매제한 기간 확인해야

알짜 단지들의 봄 분양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중단은 오는 5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므로 이달 모델하우스를 열고 일반분양에 나서는 새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분양되는 단지들은 기존의 공급 규칙에 맞춰 청약하면 된다.


서울, 과천, 세종,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전량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1년 거주 요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제와 가점제로 50%씩 공급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은 75%까지 가점제로 적용되며 85㎡ 초과는 30%는 가점제로, 7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이다. 그 외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에서만 최대 40%까지 가점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도 유념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지방에서는 부산 7개 구의 경우 분양 후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전매가 가능하고 지방 광역시는 6개월 이후에야 전매할 수 있다. 지방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는 1년간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외 지방에서도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적이 있으면 2년간 가점제 적용이 배제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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