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인증서 대출사기 당해도 “피해자가 빚 갚아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불법이라 해도 대출이 적법하다고 믿은 금융업체는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모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사기단은 이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대부업체에서 1억1,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대출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부업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공인인증서로 대출계약이 체결된 이상 유효한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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