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모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사기단은 이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대부업체에서 1억1,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대출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부업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공인인증서로 대출계약이 체결된 이상 유효한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