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7년만인데요.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입니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원가자료는 2,3세대 통신서비스 자료로 현재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4G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비 산정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성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판결에서 얘기했던 것과 연도만 달랐지 내용은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알 권리를 확보하면서 영업기밀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쪽으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바로 원가공개와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안진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대법원의 통신서비스 공공성에 의한 요금 원가공개 판결에 의거해 LTE요금제와 데이터전용요금제에서도 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통신비가 합리적으로 획기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반면 통신사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영업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