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불법 파업' 판결에...기소 못하는 檢

수사심의위, 기아차 노조간부 기소유예 권고...1호 결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파업 혐의로 입건된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을 기소유예하라고 권고하면서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러운 파업으로 노조가 기업에 손실을 끼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검찰의 노조 기소도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지난 5일 1회 회의를 열어 불법파업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한 기아차 노조 간부들의 사건을 심의하고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올 초 여론의 관심이 높은 중대사건 처리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인 수사심의위를 도입했다. 이번 사건은 심의위의 첫 결정이다. 검찰은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게 확실시된다.


기아차 노조 간부들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 문제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 불법파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사는 갑작스러운 파업으로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심의위가 기소유예 의견을 낸 것은 기소해도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파업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전까지 따지지 않던 파업의 예측 불가능성(전격성)을 적용해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예측 가능성 판단은 이후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기업은 물론 검찰에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014년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예고된 파업이라도 목적이 부당하다면 예상된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조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13일 심의할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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