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과 관련해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하도급 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내 무역대리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국외 업체는 중개수수료를 신고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과 국외계약에 적용하는 계약일반조건 7종, 입찰유의서 2종 등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기존 계약상대자만 제출했던 청렴서약서를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받는 협력업체도 제출해야 한다.
방산업체에 부정한 취업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서약 특수조건에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컨설팅업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계약체결 때 계약 조력자(대리인, 자문, 고문, 컨설팅업자 등)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외구매 사업 과정에서 무역대리점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업체가 무역대리점을 활용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방산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을 기존 품목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방사청은 “품목별 5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화한 후 해당 수입품의 가격으로 원가를 인정받는 경우 등은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군수품 납품 때 포장용 완충재에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유해물질로 4대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을 명문화해 장병들의 건강을 고려했다고 방사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