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민간기업 2만7,0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00∼299인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3.04%, 300∼499인은 2.88%, 500∼999인은 2.83%, 1,000인 이상은 2.24% 등이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진 셈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합계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까지 떨어졌다.
고용의무 이행비율(적용 사업장 대비 의무고용률 달성 사업장)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100∼299인 사업장의 이행률은 51.8%였지만 300∼499인 35.7%, 500∼999인 30.4%, 1,000인 이상은 21.4%를 각각 기록했다. 대기업 집단은 19.2%로 가장 저조했다.
장애 정도를 놓고 보면 중증 장애인 고용률은 19.5%로 경증 장애인(44.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고용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얘기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및 일부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발달, 자폐성, 심장, 호흡기, 뇌전증)의 3급 장애인을 뜻한다.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178만원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242만3,000원)의 73.4%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고용의 양적인 성장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질적인 개선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