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한 탱크로리 기사 등 적발


부산 강서경찰서는 15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석유판매업자 A(56)씨를 구속하고 이동식 주유 차량(탱크로리) 운전 기사 B(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탱크로리에 난방용 등유를 실어 공터 등에서 주차된 화물차에 등유를 차량 연료로 공급하는 등 지난 2월까지 등유 275만ℓ(시가 21억5천만원 상당)를 차량 연료 용도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등유 가격(ℓ당 800∼900원)이 경유(ℓ당 1천200원대)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해 화물차 기사들에게 접근해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에 등유를 사용하면 출력 저하와 엔진 고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차량 연료로 등유를 산 화물차 기사 20명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사진=부산 강서경찰서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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