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앱마켓 불공정행위 조사

"지배력 앞세워 게임 출시 독점"
AI '구글홈' 상반기 출시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내 게임 회사가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경우 구글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안드로이드 버전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만든 ‘원스토어’ 중 하나의 앱마켓에만 출시했던 게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앱마켓 임직원 등으로부터 다른 앱마켓에는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가나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도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사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물은 것은 공정위가 일부 법 위반 정황을 일부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1~2위였던 엔씨소프트 ‘리니지M’과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출시됐지만 원스토어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다. 플레이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61.2%로 독과점 규제 대상이다.

한편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피커 ‘구글홈(사진)’이 국내 전파인증을 받아 조만간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홈은 지난 6일, ‘구글홈 미니’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인증을 각각 받았다. 통상 전파인증은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내 두 제품이 국내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강광우·양사록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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