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사태 실제 공매도 폭탄으로

外人·기관 60만주...개인 피해 급증
삼성證 "사고 당일 최고가로 보상"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가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공매도 폭탄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 이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지만 탐욕은 여전히 시장을 휘감고 있다.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와 공매도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공매도에 나선 기관과 외국인의 행태는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일단 공매도 폐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매도는 해외에서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우리만 폐지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를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오전9시35분 이후 하루 동안 삼성증권을 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결정했다. 예상보다 피해구제 범위를 늘렸다. 삼성증권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매손실 보상금액의 경우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6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했다. 다만 당일 주식을 팔았다가 재매수한 수량은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가격으로 거래량대로 지급한다. 증권사 측은 “보상은 이번주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양준·민병권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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