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인도 압력용기 제조업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첫 열사용 기자재 해외 제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5일 인도 압력용기 제조업체, 11일 미국 열교환기 제조업체에 대한 열사용 기자재 검사를 시작으로 열사용 기자재 해외 제조검사 제도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해외 제조검사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행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신규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국외에서 제조·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는 국내 검사 규격에 맞춘 제조검사를 완료해야 국내 사용이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국내 제조검사 대신 해외 제조국의 검사 서류로 대체됐기 때문에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품질 확인이 어려웠다. 때문에 국외 저가형 제품 수입 증대로 안전사고가 우려가 컸었다.
이번 제도로 수입기기도 국내 안전규격 이하일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해외 제조검사 제도의 시행으로 미국, 중국 등 11개의 해외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에서 공단의 해외 제조검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향후 열사용기자재 대량 수입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확대 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며,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하거나 지역협력실(031-260-4437)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