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샘암과 담낭암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단, 이 병에 시달리는 900여명의 베트남전 참전용사와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침샘암 및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 후유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는 질병으로 버거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을 인정해왔으나 역학조사 등을 거쳐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증에 추가하기로 했다. 고엽제 후유증 인정을 위한 역학조사는 1995년 시작돼 이번을 포함해 5차례 이뤄졌다.
보훈처는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면 900여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11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 환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이번 5차 역학조사의 보완 사항을 반영한 6차 역학조사를 오는 9월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따뜻한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