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 아파트가 단지 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 통제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실버택배(사진)’로 해결됐다. 아파트 대지 일부 공간을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만든 뒤, 보관소에서 주택까지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와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 2월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어린이가 치일 뻔 한 일이 발생하면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배업체들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문 근처에 택배 차량을 댄 후 카트로 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등 일부 업체들은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를 쌓아두고 가는 방식으로 맞서며 입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과 관련 있어 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적극 중재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입주민들은 택배업체들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의 높이를 낮추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택배 회사들은 차량 개조 비용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또 택배 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립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실버택배를 활용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실버택배는 택배 배송 효율화와 일자리 나눔을 위해 아파트 거주노인이나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보관소부터 주택까지는 실버 택배 요원이 배송하게 된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과 보관소를 마련하는 2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에는 지금처럼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보름간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 내용이 전국의 다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하역작업을 할수 있는 택배차량 정차공간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단지 내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