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지개발 P플랜에 소액채권자 집단반발

"사전동의 않은 회원엔 차등변제 할수도" 사측 공지에
소액 채권자 "절차에 하자·위법" 법원에 취소 탄원서
P플랜 두번째 사례인데 잡음 지속땐 활성화에 '찬물'

신속한 법정관리 방법인 ‘사전계획안(P플랜)’으로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한 골프장 운영업체에 대해 소액 채권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P플랜의 성격을 오용해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입회금을 늦게 변제할 수 있다’는 사측 공지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한 뒤 내놓은 두 번째 P플랜 사례라는 점에서 잡음이 길어질 경우 정부와 법원이 추구하는 P플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TPC 골프장을 운영하는 대지개발 채권자 11명은 지난 10일 “채권자 동의서 징구 절차에 하자·위법이 있으므로 회생 개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2,000만~1억원가량의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소액 채권자다. 채권자들은 탄원서에서 “대지개발이 소액 채권자들에게 공청회 등 어떤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생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채권자 KB증권에도 13일 ‘동의 철회요청 내용증명’을 보냈다.

대지개발은 지난달 21일 신규 차입 형태의 P플랜으로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유안타증권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 우리은행에 150억원을 갚고 회원들이 보유한 채권 820억원 중 410억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무 410억원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 회생 개시 당시 채권자 동의율은 61.1%로 법원은 “입회보증금을 대부분 변제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액 채권자들은 대지개발이 동의서를 졸속으로 징구하면서 공청회 등 공식 설득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채무액 50%를 10년 동안 분할 상환받으면 이자율을 감안할 때 원금 손실을 입는 것과 같은데 개별 통보가 전부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미동의 회원은 현금변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측의 공지를 받고 더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대지개발은 “입회금 50% 현금 변제는 5월 내 지급될 예정이고 미동의한 회원들에게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며 “4월6일까지 마지막 추가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이니 차등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라”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대지개발 측은 “현장 실무자가 본사와 상의 없이 무리수를 뒀다”고 해명했다.

P플랜은 채무자가 채권자 50% 이상의 동의를 미리 얻어 회생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 P플랜 제도에서는 동의서를 얻는 것만 중요하지 이를 얻는 절차까지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다만 미동의한 채권자를 차별하는 것은 법원에서 심각하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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