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평창 댓글조작 사건, '업무방해'로 단독재판부 배당

네이버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일반인 신분 상 여론왜곡 시도 혐의는 미적용
중형 가능성 적어 합의부 재판 피해
경찰, 평창 외 다른 인터넷 조작 및 정치인 연계 가능성 수사

지난 2016년 10월 3일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 선언 9주년 행사에 참석한 ‘드루킹’ 김모(오른쪽)씨. /시사타파TV 화면 캡처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파워블로거 김모(48)씨의 평창동계올림픽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조작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배정됐다.

18일 법원은 김씨와 우모씨, 양모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해당 재판부에 전산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 배당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초기 혐의가 일단 중형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 32조에 따르면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토록 하고 있다. 김씨 등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단독재판부 사건이 맞다는 설명이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매크로 프로그램(키보드·마우스 입력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문재인 정부에 불리하도록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에 올라온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의 댓글에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공감 수 등 네이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일반인이라는 신분 상 여론 왜곡 시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김씨 일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외에도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등 불법 댓글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들과의 연계 정황도 수사대상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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