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인건비 부담 8.3% 증가

중기중앙회,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의견조사' 발표


현행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민간기업에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8.3% 늘어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028곳을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2017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62.5%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5~10% 사이의 증가폭을 예상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고, 예상증가폭 10~15% 사이의 기업 32.8%, 예상증가폭 5% 미만 기업 17.4% 순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43.8%가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무급휴일’인 기업은 24.3%,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1.7%는 반대 의견을 보이며 찬성하는 기업(27.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이유로 꼽았으며 ‘대-중소기업간 차별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필요성 낮음’(13.5%) 등을 꼽은 업체도 적지 않았다.

반면,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근로시간 분배 및 휴일은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27.4%)하다는 응답과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이 발생’(20.0%)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1순위로 요구했으며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에 대한 의견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 비해 경영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4.4%의 기업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나아졌다’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의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영세 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매우 높다”며 “조사 실시 중에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확정돼 단계별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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