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사관은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권고 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지만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장에 집중한 ‘서울형 근로감독관’이다.
서울시는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노동조사관은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또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 뿐 아니라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노동조사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산하 사업장의 위법한 사례가 적발되면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공유·확산시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라며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