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은혜학원과 소속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원 이사장과 유치원 원장 등을 무단 폐교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별개로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는 등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부당집행된 2억600만여원은 회수·보전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권은 사학재단에 있어 교육청이 징계를 요청하는 형태다.
교육청은 은혜초가 폐교를 불법으로 추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은혜학원은 폐교신청 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은혜학원 직원이 지난해 12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폐교신청서 양식을 받아가는 등 교육청이 사전에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사립학교인 은혜초등학교의 재정적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따라서 교육청이 ‘사립초 폐교’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인지하고도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폐교를 막고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대거 전학 가는 등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미 학생들이 모두 전학을 가 사실상 폐교된 상태에서 이번에 뒤늦은 징계만 내린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폐교 관련 처리 지침을 정비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