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조씨 일가 관련 문제가 제기된 만큼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며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사용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법에 따라 휴대품 면세 한도인 600달러 이상 물품을 산 뒤 국내로 신고 없이 반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조 회장 부부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등 3남매의 해외 카드 결제 내역과 세관 신고, 관세 납부 내역을 살핀 뒤 고가의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가 포착되면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살핀다. 조씨 일가가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이 확인되면 횡령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물벼락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퍼진 데 이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한진그룹 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산 뒤 대한항공 지점에 전달하면 관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자택까지 배달됐다는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관세청은 직접 제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무의 ‘갑질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은 사건 당시 녹음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A광고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세종=임진혁기자 서종갑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