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취업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전 태백 시의원 후보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6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강원랜드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김 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태백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춘천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김 씨가 받은 금전적 이익이 추가로 발견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했고, 김 씨도 춘천지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사건을 축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불거지자 검찰은 독립적 수사단을 구성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청탁 과정과 국회의원실 연관 여부 등 추가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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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