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저당 잡힌 언니 차를 팔자마자 출국한 B씨로부터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모녀 사망 사건과 A·B씨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수사팀이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에 머물던 여동생 B씨의 입국을 종용하던 중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6일 이후 여동생 B씨와 12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동생으로부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 여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 11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출석하지 않은 B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등 매매서류를 정리해 SUV차량을 1천350만원에 팔고 다은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B씨는 차를 팔 때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일려졌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1월 1일 마카오에서 입국하고, 2일 날 언니의 차를 팔고, 3일 출국한 점으로 미뤄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향후 수사는 차량 매각 경위와 A씨 통장에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 언니가 숨진 뒤 차량을 팔았는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와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모녀가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