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건너편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
자신의 집에서 건너편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건너편 원룸 건물의 열린 창문을 통해 속옷만 입고 있던 B(29·여)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총 35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촬영 내용이 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