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서울경제DB
군 사법개혁 안의 하나로 폐지가 추진 중인 영창 제도가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기한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본문 중 영창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해군 제3함대 조리병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12월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영창 15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부대나 함정 내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 제도가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져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사에 대한 영창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의결 요구 및 집행 과정에서 법관의 관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창처분은 병사를 감금해 신체 자유를 직접·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며 “군 조직 특수성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영창 제도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됐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한다. 법관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지는 만큼 헌법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최근 병사들에 대한 영장처분이 구속영장 없이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군은 군 사법개혁 의 하나로 병사들 징계 유형에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