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군수 업적 허위사실 공표한 공무원 고발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군수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진군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군수 자치단체장 역량평가 전국 1위’라는 제목으로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탑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방 신문사 등 90개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무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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