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열흘 뒤인 2월1일 웅진씽크빅이 실적을 공시했다. 주가는 장중 한때 1만6,000원대까지 치솟았다. 형제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곧이어 금융 당국이 조사를 벌였고 형제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 형제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고 되팔아 현금화하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 2016년 11월께 웅진씽크빅 주가는 주당 8,000~9,000원 선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법원은 “손실을 봤어도 엄연한 부당거래”라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요한 정보를 미리 얻어 주식 매수 시기를 조절해 주식 매수가액을 절감했고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동생보다 재판이 늦은 형덕씨는 현재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2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