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께나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삼성전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보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주문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되면 국가산업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초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와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총 190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자료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된다.
법원 판단에 앞서 지난 17일 행심위도 정보가 공개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또 같은 날 산업부 반도체전문위원회 역시 보고서에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 6개가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일찌감치 보고서 공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본안 소송에서 해당 쟁점을 다투기로 한 채 한발 물러섰다.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긴장감도 내비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고서 공개는 중국 등 경쟁국이 우리나라와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일거에 대폭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보고서 공개 결정 자체가 취소된 후에야 완전히 안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한재영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