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압수수색…조현민 휴대전화 등 확보

경찰, 압수물 분석 후 출석일정 조율
“말 맞추기·회유 협박 있었는지 확인”

19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강서경찰서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치고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조현민(35·여)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조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부서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찰은 조 전무의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 2대와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의 휴대전화 2대 등 총 4대를 압수했다. 또 이 임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 이후로 말 맞추기나 회유·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대한 빨리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압수물 분석 후 조 전무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 전무를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 업체의 광고팀장 B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는 행동을 했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조 전무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리잔을 던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처분했다. 이어 18일 서울 마포구의 A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의 참석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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