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천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허위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