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지검장 '돈 봉투 만찬', 하급 공직자 격려 차원 '항소심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제공한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격려비(100만원)와 1인당 식사비(9만5000원)의 자금 원천과 예산 지침상의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보고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검찰과 법무부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이 전 지검장이 당시 식사자리에 있던 법무부 과장 2명의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동일한 기관 소속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급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기록 등을 보더라도 이 전 지검장이 당시 법무부 과장 2명에 대해 직무상 상하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1심이 동일한 기회에서 제공된 음식물과 돈을 분리해서 판단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도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돈은 격려조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식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지검장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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