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만족 못하면 해지 대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계약이전 해볼만

[머니+ 행복한 100세시대]연금저축, 깰까 말까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이다.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이면에는 연금계좌로 준비하는 노후준비자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대전제가 있다. 약속을 저버리고(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의 세제혜택을 모두 환수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주민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 때 13.2%의 혜택을 받지만, 중도 해지하면 16.5%의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특징을 살펴보고, 손해를 최대한 피하며 연금저축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자.

당장 목돈이 급하다면 세금을 피해 영리하게 출금할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연금저축 기타소득세는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은 중간에 출금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해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살펴보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없다면, 부득이한 출금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자. 부득이한 출금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출금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의 요양(3개월 이상)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선고 ▲가입자의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이 해당한다.

단기간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연금저축 담보대출 이자율을 연 3~4%대로 비교적 낮게 제공하고 있다. 다만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대출비용이 연금계좌 해지 불이익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생활자금을 대출받고 싶을 때 활용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가계 여윳돈이 줄어 연금저축 납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납부중단·납부유예를 활용하자.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은 자유납 방식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울 때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납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정액납 방식인 연금저축보험은 2회 이상 미납하면 자동으로 보험효력이 상실되므로 납부유예제도(2014년4월 이후 신계약부터 해당)를 활용하자.

연금저축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연금저축 상품간 계약이전을 검토해보자.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으로 계약을 이전하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방문하면 연금저축상품별 장단점과 특징, 수익률과 수수료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어 연금계좌 수익률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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