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치원 보내고 귀가하는 주부 노린 20대 강도 징역 3년6개월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주부 혼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치상)로 A(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한 채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귀가하는 B(40·여)씨를 뒤따라가 입을 막고 흉기로 위협, 집안으로 끌고 갔다.


손과 입 등에 상처를 입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특별히 치료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강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의 출혈과 치아 부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고 치료 없이 치유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 등을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상해를 입혔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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