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들불 화재는 241건(재산피해 약 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들불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가 없이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소각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불을 이용하는 활동 시 반드시 소화기 등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주변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사철에 대비해 논이나 밭을 소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것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각에 각별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